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단위의 환산
단위 환산 예시
1.
1397년 5월 30일 수요일
이달에 큰 비가 내려 경상도에 물로 손실된 밭이 거의 1만 결(結)이나 되었다.
1만결 = 5천만평
= 165,289,256
= 165.289256
이는 서울 면적의 1/4보다 큰 크기입니다.
2.
1406년 4월 22일 목요일
갑주(甲州)에서 비와 눈이 내리기를 무릇 4일 동안 계속되었는데, 그 깊이가 7촌(寸)이었다.
7촌 = 21cm
2009부터 2018년까지의 10년간 서울의 최심적설 1위가 28.5cm, 2위가 16.5cm입니다.
따라서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3.
1441년 8월 24일 목요일
큰비가 내렸다. 이날 밤에 성중(城中)에 홍수가 나서 물가의 집들이 떠내려가고 평지에 물이 3척 가까이나 되었다.
3척 = 90cm = 900mm
호우 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.
호우 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.
따라서 상당히 많은 양의 강수가 왔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풍속의 환산 - 보퍼트 풍력 계급표
조선시대에는 현대와 같은 풍속 단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,
당시 사용했던 어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100년 간 있었던 총 287회의 강풍 피해 기록 중에서,
‘기왓장이 날아갔다’고 기록된 것이 8건, ‘나무가 뽑혔다’고 기록된 것이 21건에 해당합니다.
이는 각각 보퍼트 풍력 계급 9 (약 20~24m/s), 10 (약 24~28m/s)에 해당합니다.
조선왕조실록에는 정원 20명 이하의 병선부터 수십 명이 탈 수 있는 정도의 배까지,
다양한 선박이 '큰 바람'에 의해 침몰한 사례가 등장합니다.
당시 침몰한 배와 정원이 비슷한 어선이나 여객선 등이 최근에 침몰한 사례를 찾아보았을 때,
주로 파고 2~5m, 풍속 10m/s 이상인 경우에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
따라서 실록에서 말하는 ‘큰 바람’, ‘폭풍’ 등은 보퍼트 풍력 계급이 최소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.
이 때 보퍼트 풍력 계급 7~8등급은 강풍주의보가 발령되는 수준의 풍속,
9~10등급은 강풍경보가 발령되는 수준의 강풍에 해당합니다.
현대의 '강풍'은 주로 보퍼트 풍력 계급 7등급 이상의 바람을 뜻합니다.